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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5951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2,26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변경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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