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6가단10021
임차보증금등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