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를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7. 4. 18. 법률 제14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녹색성장법‘이라 한다)”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기본법‘을 모두 ’구 녹색성장법‘으로, ’구 기본법 시행령‘을 모두 ’구 녹색성장법 시행령‘으로 각 고쳐 쓰고,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을 아래의 별지로 교체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 “보기 어렵다” 다음에 “(구 녹색성장법 제43조, 구 녹색성장법 시행령 제33조, 배출권거래법 제12조 제2항, 제15조,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관리를 받기 전 자발적으로 행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조기감축실적으로 보아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설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0. 4. 14. 이전에 이루어진 시설투자를 이 사건 법 조항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조기에 온실가스 감축시도를 해온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도 아니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이 사건 구 시행령 조항은 할당대상업체가 산업활동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던 기존 화석연료를 가연성 폐기물 또는 가연성 폐기물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같이 직접적으로 기존 화석연료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