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17. 소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
나. 피고와 평소 알고 지내던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0. 3. 15.자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원이 입금된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전 소유자 C에게 2009. 11. 18. 매매계약금 5,000만 원, 2010. 2. 10. 매매잔금 중 일부로 1억 원을 각 망인의 명의로 지급하고, C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망인의 딸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망인이 소지하고 있고, 매수 대금 중 일부를 망인이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서류나 통장 등을 망인이 평소 관리하고 있었음은 물론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며 임차인들로부터 세를 받거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납부해 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의 부친인 망인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원고는 채권자인 망인을 대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