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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9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판시 2018고단1666...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5]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05.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106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 도로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승용차의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사다리차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약 2,541,000원이 들도록 위 사다리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666] 피고인은 2018. 8. 8. 07:35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대신로 215 하이닉스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5]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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