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9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판시 2018고단1666...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5]
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05.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106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 도로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승용차의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사다리차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약 2,541,000원이 들도록 위 사다리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666] 피고인은 2018. 8. 8. 07:35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대신로 215 하이닉스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5]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