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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D 앞 골목길을 한국전력 경산지점 쪽에서 중앙동 주민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씽씽카를 타고 있던 피해자 E(6세)의 턱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발목의 좌상, 우측 손목의 좌상,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주거나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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