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215346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C이 발행한 1주당 금액 5,000원인 주식 100,000주 중 D 명의의...
이유
1. 판단
가. 주식회사 C은 1999. 4. 24. 설립된 회사로서 2001. 8. 6.경 당시 1주당 금액 5,000원인 주식 30,000주에서 100,000주로, 즉 70,000주를 1주당 금액 5,000원에 유상증자한 사실, 원고는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망 D을 이사로 취임하게 함과 아울러 D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10,000주를 인수하고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 D이 2014. 5. 29. 사망하여 피고가 그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D 명의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3호증, 갑4호증의 기재와 증인 E에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C이 발행한 D 명의의 주식 10,000주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원고가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와 D의 상속인인 피고와 사이의 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그 주주의 권리는 신탁자인 원고에게 복귀한다.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