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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1 2012노17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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