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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 피고인은 2018. 12. 21. 17:20경부터 제주시 B 건물 1층에 있는 C은행 현금인출기 설치 구역의 외부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노약자로부터 현금을 훔쳐 달아나기로 마음먹고 노약자가 위 구역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21. 18:11경 노령 여성인 피해자 D(여, 69세)가 위 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훔치기 위해 위 구역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0만원을 꺼내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편에서 팔을 뻗어 현금인출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만원을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7』 피고인은 2018. 12. 14. 18: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은행의 현금인출기 설치 구역에서, 추위를 피해 그곳 출입구 쪽에 앉아있다가 피해자 G(여, 78세)가 현금 50만원을 인출하여 꺼내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편에서 팔을 뻗어 현금인출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2만원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및 죄명 의율) 『2019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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