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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15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0. 08:4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이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은 채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갈색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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