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00: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동 대리에 있는 동 대 삼거리 앞 도로를 따라 유구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위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공주 방면에서 청양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여, 37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정환경,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