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2 2019고단31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96』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7.경 아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없이 도로에 뛰어 들어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F회사 G 버스를 가로 막고 버스를 발로 찼고, 이에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정강이 찰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승객 약 15명이 승차한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E F회사 G 버스를 가로 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발로 버스를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335』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5. 22:30경 아산시 H에 있는 I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J(60세)이 운전하는 K 버스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씨발놈, 나와”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이를 방어하려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 무릎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당겨 수리비 약 93,720원이 들 정도로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39』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6. 23:00경 아산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52세)가 운전하는 O 택시 앞을 가로막아 차를 세우고 운전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