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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9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5:35경 화성시 진안동 소재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화성시 반월동 소재 삼성반도체 앞 삼거리 노상을 지날 때, 피해자에게 “앞에 가고 있는 버스 앞을 가로 막아 버스를 세워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한 후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위 택시 본네트를 1회 내려치고, 양쪽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쳐 위 택시의 본네트를 찌그러뜨리고, 사이드미러를 깨뜨려 수리비 1,108,74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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