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4. 10. 17.까지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9월분 임금 2,080,650원, 2014년 10월분 임금 1,919,350원 등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체불금품 합계 30,915,9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