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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6구합11105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0. 4. 20.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C,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입회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1) 이 사건 회사는 회원제로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매출실적 부진으로 인한 적자 누적과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요청으로 인해 유동성이 현저히 악화되자 2014. 1. 12. 이 법원 2014회합1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2. 1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2014. 12. 8. 회생계획 인가여부를 위해 개최된 제2, 3회 관계인집회기일에서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2014. 12. 9.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2) 이에 이 사건 회사는 “회원권 입회금 채무에 대하여 현금 변제 및 출자 전환을 완료한 후 신속한 시일 이내에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일부 변경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2015. 1. 14. 이 법원 2015회합1호로 다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3. 18.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재차 회생절차를 개시하였다.

3 그 후 2016. 1. 18. 개최된 제2, 3회 관계인 집회에서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결의한 결과, 주주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300,000,000원 전부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정 요건인 1/2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105,44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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