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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고단4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13. 23:4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G이 운행 중이던 H 차량 범퍼 위에 발을 올려 차량을 세우라고 한 후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2세)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런 똥차를 타고 다니는 놈은 뭐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14. 00:2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지구대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I를 폭행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씨발 새끼야, 꿇어, 나랑 한판 붙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위 지구대 소속경찰관인 L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L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M 등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려고 하자 ‘아 씨발 내 몸에 손대지마, 어디 한번 해 보자,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M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위 의정부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N이 피고인에 대한 유치인 신체수색을 실시하자 발로 N의 왼쪽 어깨 및 팔꿈치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현행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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