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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5 2018고정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이라는 상호의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C이 여주시 D에 신축한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6:00 경 여주시 D 인근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과 위 신축 주택의 공사대금 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 사기꾼 같은 놈, 공사 잔금을 줄 수 없다, 나쁜 사기꾼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목격자인 E가 이 사건 당시에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과 C이 다투는 것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C이 합판이 있는 쪽으로 걸어갈 무렵에 피고인과 C의 사이로 다가갔고, C이 합판을 들었을 때에 두 사람 사이에서 두 사람을 말렸다’ 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F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도 ‘ 당시 공사장 인부로 보이는 남자가 합판을 든 C을 말렸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E가 수사기관에서 ‘ 이 사건 당시 A의 손녀가 주변에서 지켜보다가 소리 내서 울기 시작했고 그로 인하여 동네 주민들이 현장으로 오게 되었다’ 는 등 당시 상황을 지켜보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인 사정을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는 이 사건 당시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과 C을 지켜본 것으로 보인다.

또 한 E는 자신이 목격한 장소와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의 탄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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