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19:35경 남양주시 평내로 121에 있는 돈니꾸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에스엠5 승용차의 우측 트렁크 측면과 사이드 밀러 및 우측 앞 측면 부분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찌그려 뜨려 후론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 3,875,37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9:35경 남양주시 평내로 121에 있는 돈니꾸 식당 앞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차량 손괴행위를 제지하면서 도망가려는 것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4.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