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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937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31,032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11.부터 2005. 9. 22.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쟁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2015.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10438호, 2014하단10438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10438호, 2014하단10438호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교보증권 주식회사(이하, 교보증권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직위를 이용하여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주식 임의매매 행위를 하여 교보증권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 교보증권은 피고에 관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위 손해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교보증권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여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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