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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2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20: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3회 정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양측 안와골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회신서

1. 구급증명서, 구급활동일지, 고소장

1.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실기록,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 현장 사진, 신고녹음파일 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신발을 신던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차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곧바로 주위에서 말리는 바람에 금방 몸싸움이 끝나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다친 후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변소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하거나 목격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부러 꾸며내어 진술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자세하면서도 자연스러워 경험칙에 부합한 신빙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증인 D, E의 각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구급증명서, 의무기록지 사본, 진단서, 신고녹음파일 CD 재생결과 등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3회 정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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