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4.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거제시 D 외 1필지 지상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016. 7. 28.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창호유리금속 공사 부분을 기간 2016. 7. 28.부터 2016. 9. 30.까지, 대금 165,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6. 8. 4.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C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매제(妹弟)인 E는 2017. 1. 26. 원고의 계좌로 110,000, 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E가 2017. 1. 26.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110,000,000원은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110,000,000원을 지급받으면 그 돈으로 즉시 C에 갚기로 하고 빌린 것일 뿐, 도급인 C이 하수급인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불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1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2017. 1. 26.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110,000,000원은 도급인 C이 하수급인 원고에게 지급한 직불금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상의 대금은 전액 지급되었다.
판단
E가 2017. 1. 26.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110,000,000원이 직불금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처음에는 C 측의 직불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원피고C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