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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20노864
추행약취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충동적으로 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목적으로 약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이 사건 행위가 약취행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3 내지 5면에 밝힌 이유를 근거로, 이 사건 행위를 추행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행위가 약취행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성립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바, 그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길을 잃어 우연히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하철 C경기장역 2번 출구에서 내려서 등교를 하던 중 눈썰매장 공사하는 곳 이하 '눈썰매장'이라 한다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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