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21 2020노1761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일부 공범에 관하여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1개월간 도박사이트의 하부조직인 매장을 운영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매장을 운영할 사람들을 총책에게 소개시켜주고 더 많은 수익을 분배받는 부본사라는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약 6,900여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얻은 수익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사행행위와 관련한 범죄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