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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2420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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