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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534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08,144원 및 그 중 24,966,971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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