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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5가단20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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