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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614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7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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