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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1425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57,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B, C에 대한 소는 지급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9,457,5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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