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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5. 8. 20. 선고 65나65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청구사건][고집1965민,397]
판시사항

전세목적물이 전세계약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전세금반환채무 존재 여부

판결요지

전세목적물이 그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아닌 다른 사유로서 멸실된 관계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로 하여금 사용수익케 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의무있는 전세권설정자가 소위 채무자로서 위험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11.23. 선고 65다1898 판결(판례카아드 1537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537조(1) 443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7924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8.26.부터 위돈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5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지급명령 송달익일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51번지 소재 본건 가옥중 2층 견평 40평이 피고 소유의 가옥이었던 사실, 원고가 1963.1.16. 피고 소유의 위 가옥에 관하여 전세금 200,000원 전세기간 6개월로 한 전세계약을 피고와 체결하고 그 시경 위 전세금을 피고에게 전액 완불하여 위 가옥에 입주한 사실, 같은해 6.10.경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돈 50,000원을 추가 지급하여서 위 가옥에 대한 전세금을 돈 250,000원으로 변경하여 위 전세기간은 묵시적으로 연장 되었던 사실, 위 계약에 관한 전세권이 등기되지 아니한 사실, 위 가옥이 같은해 12.31.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없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대리인은 1965.1.29.자 원심법원 변론기일에서 위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었다는 사유로, 원 피고간의 위 가옥 전세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금 2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전세권은 등기까지 아니한 것이므로 본건 전세계약은 소위 채권적 전세계약이라고 할 것으로서 그 전세 목적물의 멸실로 전세권 설정자인 피고가 전세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사용 수익케 할 수 없는 이상 위 전세계약은 원고의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서 해지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위 전세목적물은 원 피고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것으로서 원고는 그 전세 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537조 소정의 소위 채무자위험부담 주의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니 원고는 위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적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사용케 할 의무가 있는 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만약에 전세목적물이 그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아닌 다른 사유로서 멸실된 관계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케 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의무있는 전세권설정자가 소위 채무자로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고, 위험부담의 문제는 이와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쌍무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이후에 있어서 나타나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 불능된 경우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는 설사 위 전세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전세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있어서의 전세권자의 전세물반환 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바, 원고는 본건 전세건물을 피고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전세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적인 전세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있어도 민법 제317조를 유추 적용하여 전세금의 반환의무와 전세물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것이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인 원상회복의무가 서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쌍방의 대립적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 가능하거나 또는 그 이행과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등 하여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전세목적물이 멸시된 결과 현물대로 원상회복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목적물이 멸실하였기 때문에 원고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 할 아무런 법률상의 의무가 없는 것이니 원고에게도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동시이행의 항변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250,000원 및 본건 지급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4.8.26.부터 위 돈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그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며, 원고의 이 항소는 그 이유있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않음이 상당하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386조 , 동 제96조 , 동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규(재판장) 김준수 박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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