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1. 20.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1억 1,500만 원, 기간 2016. 2. 17.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위 전세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22483호(본소)로 전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8.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8. 6. 7.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전소 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소 판결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8.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이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3. D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로 전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전소 판결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경매절차 및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도 무효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법이 통상의 소 이외에 특별한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