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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고단3906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05: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준비한 돌멩이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를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 안에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미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캡쳐사진

1.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2차례, 2010.경, 2012.경 각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위 마지막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6년 가량 경과한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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