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1. 11:18경 대전 대덕구 홍도로 135번길 35, 임광하이츠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E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석에 시동이 켜진 상태로 앉아 있으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1:3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대덕구 중리동 혜성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임광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당시 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CD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