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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6 2020나31165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

이유

.... C D A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상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원고는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것을 넘는 부분은 그것이 피고의 위 상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면서 위자료 액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실질적인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

- 안경 비용 : 188,000원( 피고의 폭행과정에서 원고의 안경이 손괴되어 원고가 안경을 새로 맞추느라 188,000원을 지출하였다) - 치료비 : 1,701,560원 - 일실수입 : 519,772원( 원고는 위 상해로 6 일간 입원하였다.

2018년 하반기 보통 인부 일용 노임 118,130원 *6 *22 /30 =519,772 원) - 합계 : 2,409,332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 가) 피고의 상해 행위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의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을 350만 원으로 정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사건 발생 후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피고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원고는 정신적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이다.

- 원고가 터무니 없이 높은 합의 금을 요구하여, 담당 경찰관조차 피고에게 벌금 낼 것을 권유할 정도였다.

- 사건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성 추행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처음부터 미쳐 날뛰면서 피고에게 주먹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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