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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2가합110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의료법인 G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내에 있는 주차타워 시설 일체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피고 B은 1995.경부터 원고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원고가 전처와 협의이혼한 2000. 8.경부터 2010. 5.경까지 원고와 동거한 사람이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남자 형제이며, 피고 E은 피고 B의 딸이고, 피고 F은 피고 B이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이며, 피고 G은 피고 F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의료법인이다.

나. 경매절차 진행 및 피고 G의 설립 1) 원고는 1999. 2. 초순경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I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진행되게 되었다. 2) 피고 F은 2002. 6.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2008. 7.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피고 G을 설립하면서 같은 해

8. 1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F의 임원 및 주주변동 상황 1) 피고 F의 임원 및 주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 2000. 9. 1. 2001. 2. 27. 2001. 9. 8. 임원변경 대표이사 J 원고 피고 C 이사 K, L K, L 피고 D, B 감사 피고 B 피고 B M < 표 > 순번 2000. 9. 6. 당시 2001. 9. 8. 임원변경 당시 2008. 12. 22. 당시 주주 보유주식수 주주 보유주식수 주주 보유주식수 1 J 2,000 피고 B 3,500 피고 B 7,000 2 K 2,000 피고 D 2,000 피고 D 2,000 3 L 2,000 피고 C 3,500 피고 E 1,000 4 피고 B 4,000 M 1,000 합계 10,000 10,000 10,000 2) 한편 원고는 자신이 피고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01. 5. 31.경 폐업신고(사업자등록번호 N)를 하였고, 피고 C, B, D, M은 같은 해

9. 8.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 C 등을 대표이사 등으로 하여 피고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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