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892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2,648,167원 및 그 중 11,930...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각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는데, D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위 채무 중 3/7지분에 해당하는 12,648,167원 및 그 중 11,930,725원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8,432,111원 및 그 중 7,953,817원에 대하여 각 2016. 1. 28.부터 이 사건 2016. 4.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6. 4.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