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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4354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8,282,082원을, 피고 C은 12,188...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에게 2010. 6. 24. 1천만 원, 2010. 8. 2. 1천만 원, 2010. 9. 7. 5백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그 후 2012. 5. 11. 추가로 5백만 원을 대여한 사실, 2012. 12.경 당시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은 원금 3천만 원과 이자 470,136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 D이 원고에게서 빌린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2. 22. 사망한 사실, D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E, 피고 C이 있었는데, 피고들은 D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E은 D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각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는데, D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위 채무 중 3/5지분에 해당하는 18,282,082원을, 피고 C은 위 채무 중 2/5지분에 해당하는 12,188,054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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