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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04 2016나20620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이유

1. 소송수계 및 피고의 항소 범위

가. 소송수계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수계 경위가 아래와 같다.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A이 제1심 소송 계속중인 2016. 3. 11. 사망하였다.

망 A의 상속인은 아들인 원고 B(법정상속분 2/11), 배우자인 원고 C(법정상속분 ; 3/11), 아들인 망 M의 배우자인 원고 D(법정상속분 ; 2/11 × 3/9), 그의 자녀들인 원고 E, 원고 F, 원고 G(법정상속분 ; 각 2/11 × 2/9), 아들인 원고 H, 아들인 원고 N(법정상속분 ; 각 2/11)이었다.

망 A의 상속인 중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이하 ‘원고 B 등’이라고 한다)가 제1심에서 소송수계 절차를 밟아 피고에 대하여 기존의 위자료 청구와 함께 망 A의 위자료 중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은 부분의 청구를 하였다.

한편으로 망 A의 상속인 중 원고 N은 제1심에서 소송수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제1심 판결은 망 A의 위자료를 400,000,000원으로 인정하면서, 소송수계 절차를 밟은 원고 B 등만을 당사자로 표시하여, 기존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함과 아울러 위와 같은 망 A의 위자료 400,000,000원 중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은 부분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망 A의 상속인 중 제1심에서 소송수계 절차를 밟지 않았던 원고 N이 당심에서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다.

원고

N은 당심에서, 위와 같은 망 A의 위자료 400,000,000원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은 부분을 청구하고 있다.

나. 제1심 판결의 효력 범위 ⑴「민사소송법」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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