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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합51986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대한민국이 2016.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25067호로...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은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00072호 사건에서 2014. 10. 16.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A는 대한민국(소관 : 역삼세무서)으로부터 2005년 1기 및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분, 2005년 법인세 경정청구분,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일반환급분의 합계 34,251,330,136원을 환급받을 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피고 E, F, G, I, J, K와 망 C, 망 M, 망 R은 2012.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8310호로 A의 대한민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금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대한민국에 송달되었으며, 피고 D은 망 C(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사망)의 상속인, 피고 N는 망 M(2014. 10. 15. 사망)의 상속인, 피고 S, T은 망 R(2017. 5. 10. 사망)의 소송수계인들이다.

망 O는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7413호로 A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세환급금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대한민국에 송달되었으며 피고 P, Q은 망 O(2015. 11. 6.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L은 2012. 12. 24. A로부터 A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세환급금 청구채권 중 30억 원 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대한민국에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되었다.

대한민국은 2016. 10. 28. 'A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세환급금 청구채권에 관하여 총 12건의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는데 그 중 정당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이 사건 환급금 채권도 위 채권양도 대상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고, 또한 위 채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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