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4. 3. 28. 16:00 ~17 :00 경 목포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날 새벽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Q, R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Q의 동거 녀인 피해자 S( 여, 51세) 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던 중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때마침 그곳에 돌아온 Q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S를 강간하기 위해 그녀를 때리고 손으로 붙잡아 제압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65,000원이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것을 보고 이를 꺼 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