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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2.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02: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공방을 하며 일시 거주하는 농막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 곳 출입문 자물쇠 시정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패딩 점퍼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8.부터 2017. 3.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연번 13의 피해자 ‘E ’를 ‘F’ 로 정정한다) 총 17회에 걸쳐 합계 1,980,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P, F,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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