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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7251
손해배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과 그 중 27,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6.부터 2014. 3. 3.까지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랑구 C택지개발지구 안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위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에스에이치공사와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하여 이주하였고, 이에 따라 2008. 5. 29.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생활대책대상자로서 분양상가 입주권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16.5㎡ 지분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3순위 적격판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8. 8. 6. 원고와 이 사건 분양권을 2,7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 중 제3항으로 매도인인 피고가 상가분양 추첨에 적극 응하여 당첨을 받기로 하고 당첨 후 상가 배정이 확정될 때 매수인인 원고가 피고 명의로 계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이전 하기로 하였고, 이는 분양상가입주권 탈락 후 근린생활시설용지 지분권 확정 시에도 준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또한, 위 분양권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제4항으로 피고가 매매계약 후 명의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제3자에게 이중양도 하지 않기로 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각서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공증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첨부된 각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되, 만일 이를 위반하여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7,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계약 당일 피고에게 분양권 매매대금으로 위 2,7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와 이에 첨부된 각서를 모두 공증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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