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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8 2018가단531705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주위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예비적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15. D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같은 조합으로부터 광주 서구 E 일원에 건축되는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게 되었다.

나. 예비적 원고(이하 ‘원고’라 한다) B은 2017. 6.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대금 9,300만원에 양수하는 분양권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B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B 또는 원고 B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 B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의 배액을 원고 B에게 배상할 것을 약정하였다. 라.

원고

B은 피고의 협력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 즉,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로 되어 있는 조합원 명의를 원고 B으로 하는 명의변경신청을 신청하였으나 원고 B에게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부적격 사유(다주택소유자)가 발견되어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못하게 되었다.

마. 이에 앞서 원고 B과 피고는 조합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중 어느 한 명이라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권리의무승계를 모두 무효로 하기로 확약하였다.

바. 원고 B은 2018. 9. 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주위적 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다시 양도한 다음, 2018. 9. 7.경 피고에게 통지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명의를 원고 A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6, 제6호증, 을 제 1호증, 제2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원고의 청구 부분

가. 원고 A 주장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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