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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3978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녀가 임차한 성남시 분당구 C, A동 2714호(D)에 대하여 외환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을 이유로 임의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을 하게 되자, 사실은 자신이 위 D 부동산에 통신판매 관련 기자재를 설치한 사실이 없어 이에 따른 대금청구권이 없음에도, 경매가를 낮추기 위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청을 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11. 7.경 ‘피고인이 경매 목적물인 위 부동산의 작은 방에 통신판매 관련 기자재를 설치하였고, 그에 따른 대금을 위 부동산의 소유자 G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경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5계로 우편 발송하여, 그 다음 날 위 경매5계에 위 유치권신고서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F 전화진술), 수사보고(F의 카톡사진 첨부)

1. 경매진행사건 서류 일체, 유치권신고서 사본, 등기부등본, 경매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공모의 인식 정도가 가벼운 점, 유치권을 신고한 시점이 1차 매각기일을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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