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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954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자녀가 임차한 성남시 분당구 C, A동 2714호(D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근저당권 실행을 이유로 임의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을 하자, 사실은 B이 위 부동산에 통신판매 관련 기자재를 설치한 사실이 없어 이에 따른 대금청구권이 없음에도, 경매가를 낮추기 위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청을 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1. 7.경 ‘B이 경매 목적물인 위 부동산의 작은 방에 통신판매 관련 기자재를 설치하였고, 그에 따른 대금을 위 부동산의 소유자 F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경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5계로 우편 발송하여, 그 다음 날 성남지원 경매5계에 위 유치권신고서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감정평가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기일입찰조서, 유치권신고서, 경매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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