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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366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7. 1. 20.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5. 5. 29.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322340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8. 20. “C은 원고에게 13,144,950원 및 그 중 8,361,087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1) 고 D은 2017. 1.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남긴 채 사망하였다.

(2) 피고는 고 D의 배우자이고, C 및 E, F, G는 고 D과 피고 사이의 자녀들이다.

(3) C은 2017. 1. 20. 피고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및 E, F, G는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그 중 C과 피고 사이에 C의 상속지분 2/11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부분만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4) 피고는 2017.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72649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지분(2/11)이 피고에게 이전됨으로써 C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 내지 8호증, 을1호증, 이 법원의 H,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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