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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7 2017가단299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2015. 4. 24.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21896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0. 15. ‘B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5,508,183원 및 그중 5,267,205원에 대하여 2009.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고, 2011.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1) C은 2015. 2.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남긴 채 사망하였다. 2) 피고는 C의 배우자이고, D, E, F, B, G, H, I는 C과 피고 사이의 자녀들이다.

3) B는 2015. 4. 24. 피고를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그중 B와 피고 사이에 B의 상속지분 2/17에 관하여 체결된 부분만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4)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5. 5. 8. 접수 제51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단, 등기원인은 ‘2015. 2.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하였다). 5)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B의 상속지분(2/17)이 피고에게 이전됨으로써 B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동구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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