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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21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5. 11. 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8가소55194호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B은 원고에게 16,451,809원 및 그중 10,247,208원에 대하여 2000. 9. 20.부터 2008. 6. 16.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2008. 7. 1. 확정되었다.

원고는 또한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소308540호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B은 원고에게 10,140,732원 및 이에 대한 1999. 6. 25.부터 1999. 8. 2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2009. 9. 17.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B의 부친인 C이었는데 C은 2015. 11.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B, D 등 4명의 자녀가 있다.

다. C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B의 상속분인 2/11 지분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 상속분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여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8. 5. 접수 제1486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무자력 상태였다

(다툼없음).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 울주군 E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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