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4 2012고단2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7. 10:00경 경북 구미시 C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여, 41세)과 언쟁을 벌이던 도중 피해자가 돌아서 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 망치 두부 폭 10cm)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안전모 및 중함마 사진, 추가 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별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