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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4 2012고단2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7. 10:00경 경북 구미시 C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여, 41세)과 언쟁을 벌이던 도중 피해자가 돌아서 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 망치 두부 폭 10cm)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안전모 및 중함마 사진, 추가 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별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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