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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26 2012고단10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8.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광주시 F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배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여 받은 책갈피 등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장당 4,500원에 바꾸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D 위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A, B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게임장에 오도록 하거나, 피고인 D과 함께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23쪽)

1. 수사보고(게임장 안에서 피의자 C이 게임장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게 통화한 내역 확인, 수사기록 240쪽)

1.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기록 379쪽)

1. 증 제1 내지 11호, 증 제13 내지 1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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