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10914호 공탁금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10. 27. 배당할 금액 301,281,446원 중 204,364,157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125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89,241,989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077 가압류채권자인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나머지 7,675,300원을 추심금채권자인 E에게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125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077의 각 가압류채무자이면서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무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 및 제1심공동피고 C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125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은 F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고가 양수받았다는 양수금채권이다.
피고가 제기한 본안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2989 매매대금 청구사건은 G건물 101호 등과 관련한 매매대금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이 아니다.
원고가 G건물 101호 등과 관련하여 위 피고에게 매매대금 내지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04,364,157원으로 경정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2989 매매대금...